SH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기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아래 글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1.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2.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 ( 단,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 일반공급 : 1,800호( 90%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100호 ( 5% ) , 세대통합 100호 ( 5% )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3.14(금) 까지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2) 상가주택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근린생활시설 불가 )
3)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4) 아파트
5)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m2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m2 이하 )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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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 최대 6천만원 ) | 기본보증금의 30% ( 최대 6천만원 )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단,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 (최초계약 포함 ) )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함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12.15 )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1인 가구는 20% p ,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12.15 )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일 경우에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1인 가구는 20% p ,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건축물 )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2. 세대통합 : 세대통합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12.15 )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 |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 임신 중 또는 임양 포함)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중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접수기간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시간
- 접수기간 : 2023.12.26(화) 10:00 ~ 2023.12.29(금) 17:00
- 인터넷 청약 신청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공사 방문 대행 신청 불가
■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12.26(화) ~ 2024.01.05(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 인터넷 신청 후 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가점제출서류 )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등기우편발송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2024.01.05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함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 소명기간 : 2024.02.26(월) ~ 2024.03.06(수) 예정
- 소명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 소명대상자 : 소득기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주택소유 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로 확인될 경우
-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반드시 등기웊편을로 접수해야 하며, 2024.03.06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03.15(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
■ 계약 체결
- 자격심사 통과자에 대해 2025년 3월 14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3년 12월 15일 이후 발행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필요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팩스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발급처 바로가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초본 | |
피부양자주민등록표초본 | |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